오일허브 조성을 위한 석유오석유연료대체
사업법 개정의 열쇠를 쥔 국회 산자위 홍영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오늘(1\/25) 울산을
방문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1\/25) 오전 울산신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석유 블랜딩 허용을
골자로한 석대법 개정은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성공 여부를 쥐고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 임기내 법안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홍영표 위원장은 오일 블랜딩 허용이
해외자본 유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한국석유공사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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