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휴대 전화를 빌려
소액 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혐의로
24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 중구와 북구 일대의 PC방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며 휴대전화를 빌려
게임 앱을 설치해 소액 결제 방식으로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2명의 휴대전화로
386만원 상당을 결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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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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