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해양수산청은
울산해양경비 안전서와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울산항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울산해수청은
올해 관련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300 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울산항에는 기름 등 유해액체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탱크 등 저장시설
1천 2백개가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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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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