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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김복만 교육감 징역 10개월 구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22 20:20:00 조회수 84

선거 비용을 부풀려
회계 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22)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현수막 납품원가를 부풀린 뒤
다시 돌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9시50분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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