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00억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 전 부장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전 과장 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대출 희망자에게
임야 담보금액 산출 근거자료 없이
3억원을 대출하는 등 2012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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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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