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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인한 40대 회사원 징역 12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22 18:40:00 조회수 57

울산지법은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대기업 직원 41살 전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9일
모텔에서 남자 관계를 의심해
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이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오르자
경찰이 뒤늦게 보강 수사에 나서
전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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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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