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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어선간 보복 운전이 발생하는 등
대게철을 맞아 각종 불법조업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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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 대게 포획 금지기간이 풀리면
동해안 모든 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해지면서
자망어선과 통발어선간의
포획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특히 통발어선의 연안 내 조업으로 인해
자망어선과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대게를 포획할 목적의 통발어구는
평균 수심 420미터 이상의 근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하 연안에서는
자망을 이용해야합니다.
단속을 해야 할 자치단체와 해경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신고에 앙심을 품은 배가 다른 배를
들이 받는 해상 보복운전도 발생했습니다.
(S\/U)대게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며,
벌금형에서 과징금으로 완화한 것이 오히려
불법조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G)불법조업으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세유 혜택은 못 받더라도 과징금제도를 통해
하루 6만원을 내면 조업이 가능해집니다.
대게가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다 보니,
선주들에게 과징금은 푼돈에 불과해
이를 납부하고 다시 조업에 나서는 겁니다.
뒤늦게 통발어선의 연안 내 대게 조업에 대해선
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무조건 20일의 어업
정지로 처벌을 강화하긴 했습니다.
◀SYN▶경북도청 관계자
\"(어업 정지기간이) 1년에 90일 이상 되면
취소시킵니다. 통발만 과징금 제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이게 약하다, 20일 금방 지난다.
이것(포획 금지구역) 만큼은 정지로
묶어놨습니다\"
하지만 암컷이나 어린 대게를 잡다
어업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1년간 현장단속은 해경이 침몰하는
어선을 구조하다 불법조업이 드러나 입건한
1건 뿐입니다.
(CG)해양수산부는 대게 조업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는 건 다른 어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조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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