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21)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군민에게 무료진료로
기부행위를 한 모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울주군 관내 복지회관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221명의 군민에게 무료진료를 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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