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들을 유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현대자동차 소속 금속노조 간부
51살 김 모씨와 47살 이 모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
부산의 한 시장에서 김무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인물 배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2백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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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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