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내연녀 살해 미수 40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20 18:40:00 조회수 82

울산지법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딸과 조카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것과 관련해
내연녀 이모씨가 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며 나무라자 이에 격분해 이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