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222건에
4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4년보다 20건 줄어들었지만,
적발 금액은 37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산재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재해경위와 장해상태 조작, 사업장 바꾸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보험지급액의 2배를 부과·징수하고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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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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