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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이상욱 기자 입력 2016-01-19 18:40:00 조회수 112

설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다음달 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 생산
가공업소들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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