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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최대 5배 확대하면서 울산에서도 대상 학교가
7.1%나 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적용한다지만, 교육부의 압박이 거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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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의 지난해
전체 학생 수는 64명.
간신히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인
60명을 넘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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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지금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었지만
교육부가 기준을 지역별로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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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울산의 소규모 통폐합 대상 학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7곳.
전체 학교의 7.1% 입니다.
도심의 학교 7곳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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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의 1면 1학교 등
예외조항이 있어 당장 통폐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s\/u>교육부는 교육청에서 통폐합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다지만, 지난해부터 거센
통폐합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청으로서는
고민입니다.
교원 정원이나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고,
학교신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불이익도 우려됩니다.
벌써부터 소규모 학교에서는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SYN▶-00학교 교장.
\"여기는 통폐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고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그렇고 지역 동창회
도 그렇고 학교를 없애기는 어려울 겁니다. \"
울산시교육청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 뒤
울산 실정에 맞는 통폐합 적정규모를
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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