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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부담감 줄인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18 20:20:00 조회수 1

◀ANC▶
형사재판에서 법정에 서야 하는 증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증인지원 서비스' 인데요.

성폭력 피해자만 주로 신청하던 이 서비스가
지금은 모든 형사 재판으로 확대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지방법원의 화상증언실입니다.

사건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참석해서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 곳에서 증언이 이뤄집니다.

<투명> 피해자는 편안히 앉아서
법관과 검사, 변호사의 모습을 보며
증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또 판사에게 피고인 퇴정과
일반인이 없는 비공개 재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U▶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증인지원서비스는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전국 법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투명> 울산은 제도 도입 초기,
성폭력 피해자들만 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성폭력 사건 외에도
다양한 형사 재판에서
증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INT▶ 조 웅 \/ 울산지법 공보판사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충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 아동 등 취약 피해자 증인에게는 1대1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부담 없이
사건 당시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돕는 점에서
증인지원서비스 이용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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