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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지급 소홀히 한 업주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18 20:20:00 조회수 69

울산지법은 세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철구조물에 맞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차장 운영자 58살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크레인기사 47살 이 모씨에게
금고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 61살 박 모씨가
지난해 4월 12일
울산의 한 세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옮기던 H빔에 맞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숨진 박 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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