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중국산 고추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를 100%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식품공장에서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을 9대 1 비율로 혼합해 제조한 고춧가루를 100% 국산이라고 기재해 1천300kg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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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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