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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보상금 받는다\"..어업권 사기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1-15 20:20:00 조회수 134

◀ANC▶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막대한 보상금이
풀리자 이를 이용한 사기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1억원을 주면 8개월 만에 1억 5천 만원으로
불려 주겠다고 제안한 지역 피해대책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원전 4기가 준공 혹은 건설중인 울산
울주군 지역의 한 원전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62살 김모씨.

김씨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어장 등
어업권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니,

미리 어업권을 사들이면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는 8개월 뒤
1억 5천 만원을 받기로 하고 김씨에게 1억원을
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김씨에게 직접
보상한 돈도, 김씨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지급된
돈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INT▶ 조웅 \/ 울산지법 공보판사
어업피해 보상관련 협의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업권 투자금 명모으로 돈을 편취한 데 대해 죄질 및 정상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한수원은 모든 보상금이 명확한 피해 산출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며, 유사한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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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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