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선배에게 술을 먹여 음주 운전을 하게 한 뒤
사고를 내자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
선배를 술집으로 불러내 술을 먹여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교통 사고를 내자 피해자와 합의를 해주겠다며
천8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뒤
전세대출자금 4억2천6백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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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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