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어업권 투자하면 큰 돈 번다" 보상 사기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15 18:40:00 조회수 73

울산지법은
원전 건설과 관련해 어장 조성 등
어업권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3월
박 모씨에게 접근해
원전 건설 지역의 어업권에 투자하면
피해보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돈욱 기자 리포트 제작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