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전 건설과 관련해 어장 조성 등
어업권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3월
박 모씨에게 접근해
원전 건설 지역의 어업권에 투자하면
피해보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돈욱 기자 리포트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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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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