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유와 폐페인트를
불법 처리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본부장
59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장에 반입된 3천150톤의
폐유와 폐페인트를 고온 소각하지 않고
일반 폐기물과 혼합해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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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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