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징계성 전보가 가능한 울산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전보관리 기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이 마련한 전보관리 기준은
학교장 마음대로 교육공무직을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일반 교육 공무원도
태도가 불량하면 전보할 수 있어 교육공무직
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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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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