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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음주사고로 속인 회사원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14 20:20:00 조회수 121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여자친구가 운전을 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8살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새벽
동구 방어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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