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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돈 빼고 흉기 휘둘러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14 18:40:00 조회수 135

울산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죄 수익금을 빼앗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인 27살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천2백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인출책을 찾아내
흉기를 휘두른 뒤 6백 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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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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