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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성폭행 30대 필리핀인 징역 5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14 18:40:00 조회수 167

울산지법은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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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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