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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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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