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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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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
울산지법은 지난해 2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 동안 임금을
소급 적용하라고 판결해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1심 판결로 6천억 원 대의 부담을 떠안게 된
현대중공업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만 설·추석 상여금
100%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CG2> 또 사측이 제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여 통상임금 확대로 사측이 부담해야 할 소급분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 이어 승소를 기대했던 노조는 항소심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하루 빨리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근로자 1만7천여 명, 임금 수천억 원이 걸린
이번 소송에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는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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