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오늘(1\/13)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명절 상여금 100%를 뺀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1심에서의 3년치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 100%의 경우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고 봤으며 소급분 미적용은
회사경영에 미칠 파장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