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대표 64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2천 14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입니다.
울산시는 고액 상습 체납세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와 부동산 가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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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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