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양 딸로 삼은 여성을 속여
보이차를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1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수양 딸로 삼은 이 모씨에게
이 씨가 앓고 있는 장폐색증 치료에
효과가 있고
나중에 팔아도 돈이 된다며 부추겨
보이차를 팔아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급한 보이차는
진품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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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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