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가 사상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일(1\/13) 오전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상여금이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 지급 상여금 100% 전부의 통상임금 포함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 선고에서 특히 1만7천여명에 대한
3년치 소급분이 인정될 경우 사측으로서는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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