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에서 무협의 처분된
이충호 울산예총 회장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검은 지난 8일 이희석 전 예총회장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결과에 따라 현 이충호 회장의
당선무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석 전 울산예총 회장은 지난해 2월
울산예총 선거 과정에서 이충호 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우편물을 대의원단에게
발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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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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