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가 동대산풍력단지 조성사업이 개발행위
허가범위를 초과했다며 '사업불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시행사가 북구청을 상대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대산풍력발전은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북구청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업불가 처분을 내려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입지 타당성과 적정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서 소장이 전달되는 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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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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