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화물차 차고지가 지난해 7월
조성됐지만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377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72.9%인 275건이 도심 밤샘주차로
지난해 상반기 11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밤샘주차 과징금 4천 67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등 33건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운송 허가기준 부적합
2건은 허가 취소와 사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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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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