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0만 4천여건, 30억 16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27억 원보다
2억 8천 9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면허 등
33종이 신규로 과세됐기 때문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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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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