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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300억원 규모 불법 경마 일당 검거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1-12 18:40:00 조회수 82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12) 단일 조직으로는
최대인 4천 3백억원 규모의 사설 경마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44살 한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신종 경마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해 4월부터
4천 3백억원의 사설 마권을 유통시켜 288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설 경마의 규모가 한국마사회의
연 매출 7조원의 4배가 넘는 33조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 리포트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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