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12)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5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유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직장 동료 3명에게
중견업체 인사 담당자와 친하다고 속여
자녀의 정규직 취업을 약속하고 4천여 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대기업 인사부장 행세를 하며
2명으로부터 2백만 원씩을 받아챙겨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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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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