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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체납자 872명 명단공개

이상욱 기자 입력 2016-01-12 07:20:00 조회수 78

울산시는 1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872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절차를 밟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체납 사유와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다음달중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울산지역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현재 872명이며, 추가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은닉채권 압류 등의 조치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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