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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토예비\/ 소음 민원 해결책 없나?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1-09 20:20:00 조회수 149

◀ANC▶
울산지역 곳곳에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웃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지자체에 접수된 소음 민원만
2천4백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해결책은 없는지,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19세대가 살고 있는 울산 남구의 한 빌라.

바로 옆에서는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구청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70데시벨을 넘어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SYN▶ 빌라 대표
\"야간자들은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고, 밖에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서 자는 실정이고\"

오피스텔 시공사 측은 공사현장에서
일부 소음이 발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협의에 나서야 할 빌라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자체에 신고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하는 것을 제외하면
피해 주민들이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SYN▶ 구청 관계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점검하고 검토해서 지도하지 저희가 협의하는 건는 가급적 자제하는 편입니다.\"

결국 피해 주민과 시공사 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착공 시작부터 공사비 일부를 떼어
보상금을 마련해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과 달리,

영세한 원룸이나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경우
양 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소음 분쟁의 경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못한 채 서로를 향한 법정 공방으로
마무리 되는 이유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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