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화장실에 핸드폰을 설치해
몰래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4월 2일
회사 사무실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52분 가량 화장실 안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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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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