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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40대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09 20:20:00 조회수 41

울산지법은
화장실에 핸드폰을 설치해
몰래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4월 2일
회사 사무실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52분 가량 화장실 안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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