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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이
공사 차량의 상습 교통신호위반을
경찰에 신고했다 장난전화 범칙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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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 7개월째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변원국 씨.
변 씨는 지난 6일 파출소로부터
8만원짜리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 내용은 장난전화입니다.
변 씨는 공사 차량들이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도로를 흙으로 더럽힌다며
집회 도중 2차례 112에 전화했을 뿐인데
범칙금을 매긴 건 너무하다고 주장합니다.
◀INT▶ 변원국 \/ 공사피해대책위원회
\"경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서 단속해주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보상 규모를 놓고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책위가 접점을 못 찾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공사현장에 출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책위는 공사장 인근 담장이 갈라지고
내부 천정에서 빗물이 흐르는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공사 측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S\/U) 대책위는 최근 공사장 정문을 가로막아
덤프트럭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범칙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변 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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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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