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청와대 경호원을 사칭하며
2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을 청와대 경호원이라고
속이고, 사귀던 여성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9천 만원을 받는 등
16명으로부터 모두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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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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