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지역 66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86억 천 5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추징이 56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10억 9천 800만 원, 재산세
8억원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탈루 세원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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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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