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절차를 규정한 '울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조례'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종전까지는 조형물 설치관련
법규가 없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 난립하고, 내구성이 약해 녹물이
발생하는 등의 폐해가 많았지만 이번 조례
시행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조형물은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기념탑이나 기념비를 말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울산지역에는 23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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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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