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울산시에 신고,등록된 식품제조
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나 조리장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업소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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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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