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기 동안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피해신고 처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로 유효기간이 끝나 공백기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지역의 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 준수 공문을 보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와 구.군에
대부업 피해신고 처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