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7) 납품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대기업 간부
49살 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차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7월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에 이야기해 등록을 시켜주겠다며
안전용구 업체 대표 45살 최모씨로부터
7천 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입찰에 탈락하자 금품을 돌려달라고
정씨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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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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