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3월까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6개반,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며, KTX 울산역과 울산공항, 터미널 차고지 등 136곳이
집중단속 대상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이
울산 전역으로 확대되며, 5분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속현장 기획해도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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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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