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가
케이블카 계획이 무효라며
오늘(1\/6) 울산지법에 '공원계획변경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의 케이블카 계획에
여러가지 위법 사항이 있어 주민감사청구를
했지만 울산시가 울주군의 편을 들어
기각했다며, 사법부에 위법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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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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