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
납부금 수 억원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유치원장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지난 2009년 5월
유치원 학부모가 입금한 수업료 10만3천원을
개인 보험료로 사용하는 등
231회에 걸쳐 4억2천 만원 상당의 납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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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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