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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목원에서 불법 수목장 운영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1-05 18:40:00 조회수 133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5)
사설 수목원에서 허가 없이 수목장을 운영한
혐의로 식물원장 70살 송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울산 동구에서 3만㎡ 규모의
사설 수목원을 운영해온 송씨는 운영난을 겪자
'가족나무를 분양한다'고 홍보해
수목원 나무 1그루당 10만원을 받고 수목장으로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나무 100그루 가량을
분양했으며 10여명은 3백~5백만원을 내고
평생회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전에 이돈욱 기자 리포트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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