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4일
동구 대송교차로 부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해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 신호봉과 라바콘 등 공용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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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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